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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81**9
2022-12-12 14: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 알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15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처음 면접 보는 날에 원장님이랑 급여랑 그런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원장님이 4대 보험을 하면 95만원정도를 받고 4대보험을 안하면 105만원정도 한달에 그정도 받을거다 그러셔서 저는 4대보험 안한다고 했고 주 3일 근무하고 쉬는시간 점심시간해서 1시간 쉬고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이번에 월급 받는데 딱 100만원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것도 다르고 급여 계산 해봐도 맞지 않는데 제가 잘못 계산 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23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본인이 계산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어떻게 산출된 내역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요청드려보세요!
명확하게 하셔야 상호간에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여부자체가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약서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본인이 계산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어떻게 산출된 내역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요청드려보세요!
명확하게 하셔야 상호간에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여부자체가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약서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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