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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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oj
2022-12-12 11:5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중 사장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만 두려고 하니 1월 말까지는 일하는게 맞는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런 언어 폭력이 반복되면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언어폭력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만 두려고 하니 1월 말까지는 일하는게 맞는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런 언어 폭력이 반복되면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언어폭력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21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유형에 폭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기때문에 사내신고는 건너뛰고 바로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담당 감독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폭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사장님이 그런말 한 적 없다 하실 수 있기 떄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 녹음 또는 정황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유형에 폭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기때문에 사내신고는 건너뛰고 바로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담당 감독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폭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사장님이 그런말 한 적 없다 하실 수 있기 떄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 녹음 또는 정황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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