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쓰고 근무시간변경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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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f**1
2022-1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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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25 하루 2.5시간5일 로 근로계약서작성

대타로 한시간씩 더 일함

10.24 하루 3.5시간5일 일하기로함

11.15.10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음(정식으로 일하기한 10.24이후에 주휴수당)

곧 12.15 일이 11월급여일인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전에 근로계약서 먼저 변경해야하나요?(사장님이 말을 안하셨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작성일이 12월이어도 10.24일분부터 받을수있나요?
작성일기준인가요?늦었지만 일시작일 기준인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7
주 15시간 실제로 넘게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근태기록을 통해 남겨두고
사장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이있다면 변동있는 날짜를 써주고 최종적 밑에 날짜는 입사일로 쓰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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