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쓰고 근무시간변경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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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f**1
2022-12-12 09: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25 하루 2.5시간5일 로 근로계약서작성
대타로 한시간씩 더 일함
10.24 하루 3.5시간5일 일하기로함
11.15.10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음(정식으로 일하기한 10.24이후에 주휴수당)
곧 12.15 일이 11월급여일인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전에 근로계약서 먼저 변경해야하나요?(사장님이 말을 안하셨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작성일이 12월이어도 10.24일분부터 받을수있나요?
작성일기준인가요?늦었지만 일시작일 기준인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대타로 한시간씩 더 일함
10.24 하루 3.5시간5일 일하기로함
11.15.10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음(정식으로 일하기한 10.24이후에 주휴수당)
곧 12.15 일이 11월급여일인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전에 근로계약서 먼저 변경해야하나요?(사장님이 말을 안하셨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작성일이 12월이어도 10.24일분부터 받을수있나요?
작성일기준인가요?늦었지만 일시작일 기준인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7
주 15시간 실제로 넘게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근태기록을 통해 남겨두고
사장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이있다면 변동있는 날짜를 써주고 최종적 밑에 날짜는 입사일로 쓰는게 맞습니다.
사장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이있다면 변동있는 날짜를 써주고 최종적 밑에 날짜는 입사일로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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