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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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1**4
2022-12-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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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 주2일 알바였습니다.
2일 나가고 다음주부터 하루 4시간 주4일 알바로 바뀌었고 주6일, 5일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늘 30분 정도 일찍 알바를 갔고 적게는 10분 많게는 40분 일찍 끝내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5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다면 그주는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태기록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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