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실수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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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33**1
2022-1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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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계산실수로 가게 매출 손해가 생겼습니다. 제 돈으로 메꾸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게에서 책임지는게 맞나요..? 호프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4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은 금지입니다,.
즉 미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손해로 인한것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반입니다.
미리 그런내용이 아니고 근로하다가 발생한 손해라면 사업주와 원만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장을 가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근로자가 내야하나요? 사업주가 내야하나요?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무조건 그걸 책임지는건 아니지만 과실이 없진 않기에 적정하게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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