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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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14**2
2022-1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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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첫 날부터 지금까지 언어, 행동 ,말투 등등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제가 다닌 짧은 시간 동안 그만 둔 사람도 많고 그만 뒀다는 사람도 많구요. 증거를 나열하기엔 너무나도 많아서 쓰기도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일이나 근무환경 사람들은 다 좋아요. 딱 그 한 사람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전부가 힘이 듭니다.(언어), 아웃소싱을 너네회사라고 칭하면서 거기에 물어보라는 말. 본인 말대로 남의회사 직원인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지 불쌍하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햔려고 찾아봤는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란 밖에 안보이더라구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유형에 폭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빈도도 높고 이로인해 퇴사자로 많다면
객관적인 자료 확보 후 사내 신고를 먼저해 보세요!

회사에서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담당 감독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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