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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39**5
2022-12-11 10: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 기간 중이어서 최저시급의 90%만 받고 소득세 3.3%를 떼고 4일 정도 일 했을 때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참고로 325255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1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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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놈들은 뭘 물어보려는건지 의아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