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알바 주휴수당 해당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441**4
2022-12-11 09: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9월 말에 시작하려 현재 12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화,수,금 일주일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1) 처음 시작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1000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알바비가 적게 들어와서 문의하니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외에도 근무 기간이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2) 현재 딱 주 1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기준에 들어가는데, 일이 일찍 끝나 임의적으로 30분 정도 일찍 보내주신 날이 몇번 있었는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3) 11월 마지막 주에는 11/29(화), 11/30(수) 보내고 12/2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월별로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월 근무 일자만 고려했을 때는 2일이라 걸리게 되나여?
1) 처음 시작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1000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알바비가 적게 들어와서 문의하니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외에도 근무 기간이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2) 현재 딱 주 1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기준에 들어가는데, 일이 일찍 끝나 임의적으로 30분 정도 일찍 보내주신 날이 몇번 있었는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3) 11월 마지막 주에는 11/29(화), 11/30(수) 보내고 12/2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월별로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월 근무 일자만 고려했을 때는 2일이라 걸리게 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같을 순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 주 15시간이상 주휴가 발생인데 사업주가 임의로 30분 일찍 보내는게 시급에서 차감의 의미라면 주휴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기 있었기에 차감하면 안됩니다
3. 월급의 형태라면 상관없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으로 월급 계산 했을 것입니다(한달 4.34주기준)
주급단위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같을 순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 주 15시간이상 주휴가 발생인데 사업주가 임의로 30분 일찍 보내는게 시급에서 차감의 의미라면 주휴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기 있었기에 차감하면 안됩니다
3. 월급의 형태라면 상관없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으로 월급 계산 했을 것입니다(한달 4.34주기준)
주급단위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