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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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8
2022-12-1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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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구요. 주3일 7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21시간 일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4대보험 요건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4대보험은 들어야겠지만 점주님께서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제 손해겠죠? 점주님께 4대보험 안 들고 일 할 수는 없냐고 여쭤보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차라리 4대보험 들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긴 퇴직금도 없다고 하네요. 여기에 작성한 월급 835,850원은 4대보험 안 들고 주휴수당 안 받았을 때의 알바몬 예상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06
주휴수당이 없다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일해야하니 그런 조건에도 참고 일하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시긴 합니다.
퇴직금도 없다는 말도 말이 안됩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 재직근무 시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른 알바를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인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기에
사업주에게 이야기해보고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알바를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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