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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34
2022-12-11 01: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시급 만원에 주 5일 하루 3시간정도 근무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경우에도
회사에서 3.3%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 만원에 주 5일 하루 3시간정도 근무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경우에도
회사에서 3.3%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03
근로자는 법적으로 4대보험신고가 원칙입니다.
세금공제 문제로 3.3%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것과 세금공제는 상관없습니다.
세금공제 문제로 3.3%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것과 세금공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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