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yh1234
2022-12-11 01:38
0
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시급 만원에 주 5일 하루 3시간정도 근무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경우에도
회사에서 3.3%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4:03
근로자는 법적으로 4대보험신고가 원칙입니다.
세금공제 문제로 3.3%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것과 세금공제는 상관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