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국민연금 미납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체로
2022-12-10 18: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옹아 멍멍에서 정정해달라고 해서 4대보험 공재한거 받았거든요.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국민연금 납인확인된건 다음달 10일 되어서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12월 10일 되자 마자 확인 해봤더니
미납된거 없을줄알아서 봤더니 2개월이 미납 된거였습니다.
연금공단에 물어봐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국민연금 납인확인된건 다음달 10일 되어서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12월 10일 되자 마자 확인 해봤더니
미납된거 없을줄알아서 봤더니 2개월이 미납 된거였습니다.
연금공단에 물어봐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45
사업주가 미납했다면 지난 공제급여에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나요?
최선은 사업주가 미납된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게 최선인데
간혹 계좌의 오류나 변동으로 미납된경우도 있더라구요
사업주에게 우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나요?
최선은 사업주가 미납된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게 최선인데
간혹 계좌의 오류나 변동으로 미납된경우도 있더라구요
사업주에게 우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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