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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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0**3
2022-12-10 18: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 10:00~18:00까지 주2일 휴게시간 12:00~12:30에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휴게시간을 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시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휴게시간 또는 하루에 음료 한 잔 중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휴게시간을 빼도 주 15시간이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4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하루 7시간 30분 주 15시간이기에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7시간 30분 주 15시간이기에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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