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기에 시간 입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38**4
2022-12-10 2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계산기에 일한 시간을 입력할때 휴식시간을 뺀 시간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입력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45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외된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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