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기에 시간 입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38**4
2022-12-10 20:35
0
2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계산기에 일한 시간을 입력할때 휴식시간을 뺀 시간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입력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45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외된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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