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이상시 30분 휴식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89**2
2022-12-10 15:51
0
27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 18-23시 까지 일하는거였는데
5시간 일하는데도 30분 휴식이 없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8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5시간 일하고도 4시간 30분 급여를 주면 임금체불이나
5시간 일하고 5시간 시급을 줬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아니고
휴게시간 위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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