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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46**2
2022-12-10 14:1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22일 입사로 3개월 수습기간중 12월8일 퇴근시간6시에 불려가서 오늘까지하는거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근무가 만족스럽지못하다는식으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정확한사유는 말이없이 해고통보를 하더군요.기가막히긴했으나 별 미련없는회사라 알았다고하고 나왔는데요.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서 여쭤봅니다. 제대로 쉬지도않고 일했는데 이런대우받는게 열받네요.뭔가 금액적으로 더 얻어낼방법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8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건가요?
3개원 미만은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안해도 되고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 채용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에 있어 근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5인이상이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이 또한 다시 그 회사로 원직복직하겠다는 취지의 제기이기에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원 미만은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안해도 되고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 채용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에 있어 근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5인이상이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이 또한 다시 그 회사로 원직복직하겠다는 취지의 제기이기에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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