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요ㅠ (2차분야는 선택할만한것이 없어 아무거나 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pwn0**6
2022-12-10 12:54
1
17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상전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11월 28일에 알바를 시작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가 28일엔 17:30-22:00, 30일엔 17:30-23:00까지 근무를 했는데 105,157원이 들어왔습니다. 맞게 들어온 건가요? 휴식시간은 각각 30분이고 임금에 반영은 안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5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들어온 돈에 대한 세부내역인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은 당연히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793**2
    2022-12-10 13:30
    신고하기
    차단하기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