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요ㅠ (2차분야는 선택할만한것이 없어 아무거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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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n0**6
2022-12-10 12: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상전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11월 28일에 알바를 시작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가 28일엔 17:30-22:00, 30일엔 17:30-23:00까지 근무를 했는데 105,157원이 들어왔습니다. 맞게 들어온 건가요? 휴식시간은 각각 30분이고 임금에 반영은 안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5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들어온 돈에 대한 세부내역인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은 당연히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들어온 돈에 대한 세부내역인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은 당연히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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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