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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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59**2
2022-12-10 11:08
1
2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으로 220만원+식대10만원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일에 맞춰 일단 11월21일~12월6일까지 하루8시간 근무 한 것 먼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109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여주질 않고있어서요. 계산이 제대로 된것일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4
임금명세서는 의무입니다.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 220에는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니 일수로 제대로 계산 된 것인지 세금도 얼마를 공제 했는지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793**2
    2022-12-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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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요즘 뉴스에서 이슈던데... 2021년 11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발급해주는게 맞아요 소득세 3.3퍼 떼가는데 4대보험보다 더많이 떼가네요 그리고 8시간 근무하시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어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달라서 이 점 고려해야 돼요 노동부에 상담하시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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