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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12**8
2022-1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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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6일근무 이고 월급 290을받고 12시간근무(10~10) 1시간휴게시간 근로계약에서에는 2시간이라있지만 사실상 1시간휴식시간+밥먹는시간인거같은데 밥을 1시간동안먹을순없고 15~20분정도 먹는데 40분정도는 봉사... 받는 실급여는 10시간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파출or알바 시급 1만2천원인데(12만원) 직원인 저는 왜 290인지 이해가안갑니다
12만x26이면 314인데 .. 290이면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2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법적으로 1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밥먹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보셔야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은 급여계산에 월급계산에 통상시급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90만원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기본급+연장수당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4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산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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