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실습이라고 4시간반을 일 시키고 돈을 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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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42**2
2022-12-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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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오늘 편의점 알바를 면접보러가기루 했는데요
1시 반까지 오라 하셔서 1시 반까지 갔는데 ..
일부러 물건 들어올때 오라한거더라구요 .. 그때부터 바로 맥주랑 음료랑 이것저것 다 나르고 창고에 .. 무거운거 다 옮기고 진열도 다 시키시고 제가 다 했어요 . 밖에서 박스도 다 펴서 버리고요 . 그리고 바코드 찍는거랑 계산하는것도 다 하고 .. 물론 배우는거지만 4시간반을 그렇게 일을 시키셨는데 , 이건 돈 지급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다음주에도 몇번와서 더 일하고 다음주 일요일부터 일하라고 하시는데 ..
다른 편의점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실습기간 일 시키는것도 돈 당연리 지급하는거라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데 ..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도 이렇게 작성되어있다 하는데 아무 계약서를 작성한게 없거든요..
거기 너무 알바하는데 종교물어보고 .. 계속 쎄한게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 일당 지급해주시고 일요일에 일정이 안맞아서 못나갈꺼같다 죄송하다 했더니 계속 전화오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 돈 지급못하신다고 .. 목소리가 높아지셔서 일단 네 하고 좋게 끊었더든요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ㅠ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30
4시간 30분 근무한 내용 (통화녹음하셨을까요?) 확인자료있으시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수습이던 어떤 명분이건 근로자로 근로를 하셨으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합니다.
문자든 전화든 다시 하셔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받으시고 시급으로 계산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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