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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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7**8
2022-12-09 21:55
0
2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할때 주민등록등본이랑 통장 사본을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가족 전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등본을 제출했어요 제것만 보이고 다른 가족거는 모자이크 했어야 했는데.. 근데 등본 요구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찜찜해서 다시 등본받으러 찾아가도 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27
등본요구는 세금신고나 이런부분으로 요청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 제외하고 가족분들은 뒤에 주민번호는 가리는게 맞습니다.
퇴사시 또는 다시 제출하실 거면 돌려받고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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