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8994**0
2022-12-09 17: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당일날 말씀해주시면서 허무하게 잘렸습니다. ?(22.12.09일)
이렇게 해고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화로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
전화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거 같다며 빠른시일내에 열쇠를 ?
가져다 달라는 말씀 뿐이네요,,,ㅎㅎ??
근무일은 10월부터인데, 계약서에는 11월로 적혀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 1월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카톡이나, 문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3달 미만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알바하는 곳이 작아서 5인 미만 입니다. 이것도 해당 될까요?
4. 약간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알바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 마음인가요? 아니면 신고자의 마음인가요?
5. 사장님과 1:1로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을까요?_ 사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ㅜ
이렇게 해고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화로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
전화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거 같다며 빠른시일내에 열쇠를 ?
가져다 달라는 말씀 뿐이네요,,,ㅎㅎ??
근무일은 10월부터인데, 계약서에는 11월로 적혀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 1월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카톡이나, 문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3달 미만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알바하는 곳이 작아서 5인 미만 입니다. 이것도 해당 될까요?
4. 약간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알바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 마음인가요? 아니면 신고자의 마음인가요?
5. 사장님과 1:1로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을까요?_ 사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25
해고예고는 3개월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사업주는 해고예고 서면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청구도 어렵습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다투기가 어려움)
안타깝지만 해고예고 수당도 부당해고도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가셔야하는데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청구도 어렵습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다투기가 어려움)
안타깝지만 해고예고 수당도 부당해고도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가셔야하는데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인미만 사업장이네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수 있어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것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주(사장)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될수 있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26조) 해고의 예고 즉 맨 윗글 다신분처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적어도 30일전에 미리통보해야되고 안할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5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24조,26조)적용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하지만 4인 미만이라 제26조(해고의 예고) 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통상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가 문제에요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 해고예고수당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고수당이 아니라 다시 복귀하는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