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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2
2022-12-09 17: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월급이 210만원입니다(세전)
하루 실근무시간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데
이걸 시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알바로 시급 받는 사람보다 못받았던거 같아서요
하루 실근무시간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데
이걸 시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봤을때 알바로 시급 받는 사람보다 못받았던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21
월급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차량유지비나 식대유무 등등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저희가 하지는 않으나 통상임금이 21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주 40시간근무라면
통상시급은 10047원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유지비나 식대유무 등등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저희가 하지는 않으나 통상임금이 21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주 40시간근무라면
통상시급은 10047원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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