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세금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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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dh**8
2022-12-09 18:44
1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에 교육날 포함하여 총 5일(16시간30분) 일 했습니다. 교육날도 시급 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바비 들어온 걸 확인해보니 세금 떼이지 않고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쓸 때 산재랑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체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제가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26
우선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시고
4대보험공제는 사업주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100% 청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를 제외한 부분 50%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793**2
    2022-1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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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알아서 세금공제해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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