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rnsdl**6
2022-12-09 16:32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 32시간 , 주 4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얼마부터 시급이 되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19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2. 근로시간이 4일이면 근무시간은 32시간이면 예상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예상주휴수당은 58624원으로 주급으로 351744원입니다. 주휴포함한 시급은 32시간으로 나눈다면 10922원 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으나 시급문의라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