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894**3
2022-12-09 16: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5일 월~금 나가고 4시간씩 근무합니다
추가적으로 1시간 일찍나와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1시간 일찍나와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16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단기근로계약을 썼다면 일반근로자와다르게 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연장이 아니더라도 연장수당이 가능한데 이걸 사장님들이 잘모르고 8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착각하지는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백하게 4시간이라 써있는데 5시간 근무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단기근로계약을 썼다면 일반근로자와다르게 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연장이 아니더라도 연장수당이 가능한데 이걸 사장님들이 잘모르고 8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착각하지는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백하게 4시간이라 써있는데 5시간 근무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