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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94**3
2022-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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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5일 월~금 나가고 4시간씩 근무합니다
추가적으로 1시간 일찍나와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16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단기근로계약을 썼다면 일반근로자와다르게 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연장이 아니더라도 연장수당이 가능한데 이걸 사장님들이 잘모르고 8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착각하지는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백하게 4시간이라 써있는데 5시간 근무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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