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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4**0
2022-12-09 15: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당일날 말씀해주시면서 허무하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해고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화로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전화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거 같다며 빠른시일내에 열쇠를
가져다 달라는 말씀 뿐이네요,,,ㅎㅎ
근무일은 10월부터인데, 계약서에는 11월로 적혀있습니다.
당일날 말씀해주시면서 허무하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해고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화로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전화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거 같다며 빠른시일내에 열쇠를
가져다 달라는 말씀 뿐이네요,,,ㅎㅎ
근무일은 10월부터인데, 계약서에는 11월로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5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 1월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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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10월부터몃 사장도고민마니한거구만 이걸신고해?
5인 미만도 해당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네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수 있어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것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주(사장)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될수 있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26조) 해고의 예고 즉 맨 윗글 다신분처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적어도 30일전에 미리통보해야되고 안할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5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24조,26조)적용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하지만 4인 미만이라 제26조(해고의 예고) 밖에 적용이 안되서 만약에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안하면 노무사나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이상이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서 근로일 계산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