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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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81**1
2022-12-09 14:31
1
24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5월부터 22년 11월 3일까지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2월 9일 11/1-3일치 월급이 정산되었고 퇴직금은 irp계좌 확인해보니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월급정산이 끝난 지금부터 14일 이내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01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IRP에 입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호설애미
    2022-1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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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010 2324 844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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