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급 90%만 주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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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57**0
2022-12-09 00: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10월 14일 첫출근 해서 2022년 11월 28일 그만뒀습니다.
10월 14일은 17:00~21:30까지 4시간 30분 근무하였고, 첫출근 날이 금요일이라 돌아오는 주 쉬는 날은 없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14일부터 22일까지 쉬는 날 없이 16:00~21:30까지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고 23일은 11:00~21:30분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24,25일은 17:00~21:30분까지 5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26일이 첫 휴무날이었고 27~31일까지 17:00~21:30분까지 5시간 3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급제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일이 익숙해질때까지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달에만 그렇게 적용할 줄 알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인원이 저 하나여서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일주일만에 모든 메뉴를 가르치시고는 일찍 들어가거나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 혼자서 다 해냈구요. 그래서 저는 11월부터는 제대로 받을 줄 알았으나 11월 역시 제대로 주지 않으셨고 월급날 전만 되면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며 넌 이래서 제대로 다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수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요즘에 수습이라며 90퍼센트만 급여를 지급하는게 법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라고 적혀있지만 제대로 계약서대로 쉬어본 적 한번도 없고 점심 시간도 두세시간 밀려서 먹을 때도 있고 먹더라도 30분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11월에는 화요일 고정 휴무로 쉬었습니다. 일은 11:00~21:30분까지 10시간 30분씩 주 6일 일했구요.
10월 14일은 17:00~21:30까지 4시간 30분 근무하였고, 첫출근 날이 금요일이라 돌아오는 주 쉬는 날은 없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14일부터 22일까지 쉬는 날 없이 16:00~21:30까지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고 23일은 11:00~21:30분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24,25일은 17:00~21:30분까지 5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26일이 첫 휴무날이었고 27~31일까지 17:00~21:30분까지 5시간 3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급제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일이 익숙해질때까지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달에만 그렇게 적용할 줄 알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인원이 저 하나여서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일주일만에 모든 메뉴를 가르치시고는 일찍 들어가거나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 혼자서 다 해냈구요. 그래서 저는 11월부터는 제대로 받을 줄 알았으나 11월 역시 제대로 주지 않으셨고 월급날 전만 되면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며 넌 이래서 제대로 다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수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요즘에 수습이라며 90퍼센트만 급여를 지급하는게 법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라고 적혀있지만 제대로 계약서대로 쉬어본 적 한번도 없고 점심 시간도 두세시간 밀려서 먹을 때도 있고 먹더라도 30분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11월에는 화요일 고정 휴무로 쉬었습니다. 일은 11:00~21:30분까지 10시간 30분씩 주 6일 일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04
수습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정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부여)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않을 경우,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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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에 90퍼 임금적용 받는것이 맞고 3개월이후 정규직 되시면 제대로된 임금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