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알바인대 첫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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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26**4
2022-12-08 22:36
0
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첫알바를 했는데 아직 근무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누가 준비를 해야하나요?

또한, 오늘 알바가 9시 10분 쯤 끝났고 하는데 10분단위는 알바지 안 들어오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06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제공하여 쌍방이 작성 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0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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