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월 단위로 받을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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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voi**2
2022-12-09 09:05
0
2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단위로 근무/정산하다 월단위로 정산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계약조건
계약기간 : 2022/11/2(수) 부터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3회(수,목,금)
시급: 9,200원
급여: 매월1일부터말일까지 임금계산 익월10일 지급

질문사항
월단위 정산받을때 월이 넘어가는 주수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급여는 월단위 지급이라 11/30(수)까지로 정산하여 12/9(금)입금받음, 하지만 12/1,2(목,금) 모두 근무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만근하였음. 11월 급여지급액에 11/30(수) 하루치의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3:58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며 소정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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