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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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5684**7
2022-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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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알바한지 한달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제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원래 있던 아토피 피부병도 심해져서 그만둔다 말씀드리려 하는데 사장님이 다른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줄수 있냐고 하면 무조건 인수인계하고 퇴사를 해야 뒤탈이 없는건가요? 인수인계를 안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3:52
자진퇴사에 불이익이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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