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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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46**6
2022-1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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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월-금 휴게시간1시간 포함 9시간
토요일 휴게시간1시간 포함 5시간
근무인데 제가 일이있어 2일만 휴게시간포함 7시간 해서
휴게시간포함 월수금9시간 화목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계산기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달라서 주휴수당이 얼마정도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주말중 토요일 하루를 5시간 근무하고았어서 급여계산이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렇게되면 월급이 얼마정도에 사대보험 빠지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05
약정시급 곱하기 209시간 하면 기본월급이 되며 여기에서 연장, 휴일,야간 가산수당을 합하면 되고 4대 보험료는 대상 임금에서
정해진 요율을 산정 원천공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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