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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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4**8
2022-1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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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3일째에 (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해들은 사유는 체구가 작고 힘 없어 보여서 였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9,160원, 5.5시간 3일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51
일한 시간에 대한 약정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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