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작성시 사장에게 요구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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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0**9
2022-1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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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일주일에 두번 11시간씩 주에 22시간
한달에 8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서 이번주 가서 작성하려합니다.
일한지는 두달 되었는데
3.3프로 세금, 4대보험 둘다 가입을 해달라고 근로계약 작성시 사장에게 요구해야할까요?
일단 6개월 이상 근무 한다고 말씀드린상태고 사장님도 ok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하루에 11시간씩 총 8회 알바를 나갔고, 11월 임금으로928,320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게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주휴수당 지급, 4시간 당 휴게 시간 30분 해서 실질 근무 시간 10시간으로 처리한다고 사장님과 이야기 한적이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10
약정시급에서 월 총근로시간을 곱하고 야간근로수당을 더하면 월 임금이 될 것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정해진 요율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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