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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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70**7
2022-12-07 12: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1월 설날같은 국가 공휴일은 근무안한걸로 해서 공제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국가공휴일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하니깐 시급제라서 공제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 국가지정일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 쓴 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용역계약서인데 이게 용역이여서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가 빠지면 공제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년 1월 설날같은 국가 공휴일은 근무안한걸로 해서 공제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국가공휴일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하니깐 시급제라서 공제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 국가지정일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 쓴 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용역계약서인데 이게 용역이여서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가 빠지면 공제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14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시행되었으며 용역근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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