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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70**7
2022-12-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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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1월 설날같은 국가 공휴일은 근무안한걸로 해서 공제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국가공휴일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하니깐 시급제라서 공제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 국가지정일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 쓴 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용역계약서인데 이게 용역이여서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가 빠지면 공제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14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시행되었으며 용역근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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