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12시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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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lsdu
2022-12-07 11: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39,68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 특성상 대타근무로 인해 근로시간 변동이 심한데 이럴 경우,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또한, 한 달 60시간을 넘긴 달도 있고(대타근무), 못 넘긴 달도 있는데(정상근무) 그래도 못받나요?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또한, 한 달 60시간을 넘긴 달도 있고(대타근무), 못 넘긴 달도 있는데(정상근무) 그래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17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며 년간 52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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