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DC형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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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un0**5
2022-12-07 09: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년 4월 19일에 입사해 22년 11월 25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IRP통장을 개설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5일 월요일에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사항에 대해 전달 받지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에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1년 4월 19일에 입사해 22년 11월 25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IRP통장을 개설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5일 월요일에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사항에 대해 전달 받지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에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18
퇴직후 14일이내 지급받을 있으며 사업주가 그 이전에 퇴직연금을 불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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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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