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및 추가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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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47**1
2022-12-07 04: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급제인 곳에서 일을하였는데 11월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습이라 90프로만 주신다는말에 알겠다고하였는데(근데 이걸 입사하고 뽑히고 첫날 그냥 이야기로 말해주셨습니다 입사 전 들은건 없습니다)월급이 260이면 260에 해당하는 수습의 90프로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주시겠다고 하여 황당한 상황입니다 돈을 제대로 안줄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실까봐 일단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한달을 다 채우진 못했습니다만 주변 지인들이나 사장님들이 계약서가 자기들 요리조리 유리한대로 바꿀수있게 적어놨다고 하더라구요 오후 11시부터 아침6시까지 일을하였고 화요일만 휴무에 월-일 일했습니다 즉 월-일 다 일하고 화요일만 쉬었습니다 6시에 마쳐야하는데 일을 다 못끝내면 가지못하는 상황이라 계속 평균적으로 6시45분정도까지 계속 일을 한 상태이고 17일 일했습니다 계산해보니 664분+추가근로로 부르셔서 5시간했는데 664분에대한 돈을 자기가 그시간까지 하라고 한적이 없으니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네요;; 황당합니다. 7시간 일하면서 자유로이 쉬라하면서 딱히 많이 쉬지도 못했어요 4시간당 30분 쉰다는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수준이였고 30분을 쉬게되면 6시 퇴근이 무조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퇴근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덜쉬고 일해야하는 상황이였구요 부조리하게 일을 계속한다 생각이들어 약 2-3번정도 사장님께 추가근무시간에대한 말을 하였고 바뀌는것이 없고 당연하다 여기는것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까지밖에 일을 못한다고 말을했는데 계약서에는 1년 계약이라되어있네요. 통상월급이라고 계약서에 되어있는데 임의로 바꾸시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 쉬게되면 무조건적으로 하루숼때 15만원이 빠진다는데 7시간 일하면 15맘원이 안나오는데 다음날 돈까지 조금 깎인다는말도 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7번 일했고 (아파서 하루쉼) 수습기간이 최저의 90프로+야간수당+주휴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 맞으면 얼마인지 또는 260에 11월9일부터-11월27일까지 일한것에대해 수습90프로가 맞는지 또는 그냥 최저시급에 야간수당+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2시간30분당 30분 쉬는시간 부여라고 되어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던점이던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무단퇴사, 무단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대체 직원의 주휴수당비, 무단퇴사자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장의 피해금액으로써 차후 민사소송에 청구되고 무단퇴사자는 이를 변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돈을 받고 일하는것같아 그만둔다고 의사를 정확히 밝혔는데도 무단퇴사에 해당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글을 못써서 횡설수설한데 도와주세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24
수습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90%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임금도 받아야 하며 자진사직의
경우 별도 사업주에게 피해보상할 이유가 없읍니다 임금 산정 등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우 별도 사업주에게 피해보상할 이유가 없읍니다 임금 산정 등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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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약정임금이라는게 최저를 말하나요 정해진 260만원을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