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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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03**8
2022-12-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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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갸월 동안 편의점 알바를 주 2회 6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 끝나는 중 오셔서 적자가 나서 알바생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중 마지막 날 통지를 받은 것이라 사실상 당장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겐 한달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있고 또 사업 규모의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25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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