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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i
2022-12-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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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10월 11월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3일에 진성서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가 점장님하고 업무내용 문자 주고 받은거 밖에 없는데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제가 토,일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인데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거만 가지고 가면 감독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말소 시킬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1
사실상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동료근로자 등의 증인 입증으로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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