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및 추가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hkai
2022-12-06 15: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10월 11월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3일에 진성서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가 점장님하고 업무내용 문자 주고 받은거 밖에 없는데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제가 토,일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인데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거만 가지고 가면 감독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말소 시킬수 있나요?
증거가 점장님하고 업무내용 문자 주고 받은거 밖에 없는데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제가 토,일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인데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거만 가지고 가면 감독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말소 시킬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1
사실상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동료근로자 등의 증인 입증으로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