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 근무 부당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80**4
2022-1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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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얼마전 알바 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한지 2주만에 이번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교부 받지 못해서 저에게 없습니다. 신고할수 있나요? 해고 예고수당은 못받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29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고 3개월이상 근무한경우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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