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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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2-12-06 13:5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3인에서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임의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조기퇴근 시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못받으니 저는 매번 예상과 다른 급여를 받게됩니다. 저도 제 일정이 있고 제가 생각한 예상 급여가 있는데 그게 매달 2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나니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께 제 입장을 말씀 드리는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가 조기퇴근을 거부 할수도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따라 사장님께서 눈치를 주시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시면 어떡하죠..?
근로계약서상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임의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조기퇴근 시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못받으니 저는 매번 예상과 다른 급여를 받게됩니다. 저도 제 일정이 있고 제가 생각한 예상 급여가 있는데 그게 매달 2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나니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께 제 입장을 말씀 드리는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가 조기퇴근을 거부 할수도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따라 사장님께서 눈치를 주시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시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3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근로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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