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사업소득세3.3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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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90**2
2022-1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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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급 받을 때 4대보험이랑 이것저것 떼니까 너무 많이 돈이 나가서 4대보험은 안하고싶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떼야하는데

4대보험 뗐을 때의 월급과 사업소득세3.3% 뗐을 때의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냥 4대보험드는게 나을거같아서요

2)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4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요울에 따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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