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사업소득세3.3프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90**2
2022-12-06 12: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급 받을 때 4대보험이랑 이것저것 떼니까 너무 많이 돈이 나가서 4대보험은 안하고싶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떼야하는데
4대보험 뗐을 때의 월급과 사업소득세3.3% 뗐을 때의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냥 4대보험드는게 나을거같아서요
2)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떼야하는데
4대보험 뗐을 때의 월급과 사업소득세3.3% 뗐을 때의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냥 4대보험드는게 나을거같아서요
2)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4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요울에 따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