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090**4
2022-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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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빽다방에서 자기네들은 소상공인이라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시급을 만원으로 준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점은 모르고 일을 혼자 맡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7시간동안 근무하는데 혼자 일해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 점은 출근해서 일하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혼자 일했다는 증거는 가게 씨씨티비로 증명하는걸까요? 그리고 사전에 주휴수당은 주지 않고 시급을 만원으로만 준다는 걸 알고 근무를 하면 신고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6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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