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근로계약서 없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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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07**3
2022-1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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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데 주휴수당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1년도는 시급 9000원
22년도는 9160원이면 시급에 맞는 주휴수당으로 받나요?

입금내역서로 시급 인증 인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41
근로계약서 없어도 계약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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