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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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76**4
2022-12-05 21:25
0
1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8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96000원이라는데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아서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47
96000원x5일 나누기 48시간 (6x8) =10,00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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