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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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76**4
2022-12-05 21: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8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96000원이라는데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아서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47
96000원x5일 나누기 48시간 (6x8)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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