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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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21**2
2022-12-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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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11.30(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안하시고 급여는 언제 주는지 그런건 아직 안알렺 고 계좌만 받아가셨어요. 지금이라도 11.30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죠?

2. 화수목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혹은 그이상 10시 까지 그리고 주말도 부르면 가는 정도 해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구요 근데 월요일은 회사의 정기 휴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부르면 가서 일하는 상태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39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임금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소정근로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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