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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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hy0**5
2022-12-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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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9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의 급여와 11월 급여가 달라 혼란한 상태입니다.
9월, 10월은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은 고용보험이 아닌 소득세를 포함하여 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과 소득세 둘 다 포함한 급여는 받은 적이 없으며 12월까지 일하고 그만 둔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제가 12월까지 일해서 고용보험이 빠지고 소득세만 포함하는 건가요?
사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5:48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달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월에 미공제 할수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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