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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1**1
2022-12-05 00:03
2
13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부터 근무하면서 매장이 큰데
직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상사분이랑 기존 직원분이
서로 협의하시고 아무런 고지없이 제가 출근하면 개인 사정으로 퇴근 해버리세요
그럼 저 혼자서 12:30 부터 21:30분 까지 혼자서 빵포장,설거지,화장실청소, 커피제조, 마감까지 혼자하게 됩니다
8월에는 동일한 직원분이 보건증 미제출로
일주일동안 저 혼자서 근무했고 추석연휴에도 혼자서 근무했습니다 지속되는 통보식 1인 근무로 몸에 무리가 가서 10월부터 치료받다가 산재처리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계속 치료받아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몸상태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51
상병 명을 확인해봐야하겠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특정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jn1**1
    2022-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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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부터 계속 물리치료 받고잇습니다 특정 질병명칭은 없으나 의사선생님께서 계속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와중에 일을 병행할 수가 없어 퇴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hjn1**1
    2022-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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