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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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75**9
2022-12-05 01:34
0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성인이 되기 전 돈을 벌고 싶어서 2022년11월23일(수) 전단지배포알바 지원 후 24일(목)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볼 때 사장님께서 한 달은 기본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가져가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셔서 저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쭤봤지만, 필요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11월29일18:00~20:00 2시간 전단지 배포를 했습니다.
첫 근무 이후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전단지 알바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학교이외에 외출금지를 시킨다며 강하게 알바를 반대하셔서 다음날(30일) 사장님께 문자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그 전에는 허락하셨는데 당일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되신 마음에 반대하신듯 합니다. 이후 사장님께서는 답변이 없으셔서 읽으신 건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ㅠ

제가 잘못한 점은 부모님의 반대로 인한 통보식 사장님께 문자드린 후 그만 둔 점, 사장님께서 근무는 한 달이상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29일 18:00~20:00 2시간 일한 임금 2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은 만원이고 주급으로 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일요일에 입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 와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불안해서 두서없이 글을 쓴 점 죄송합니다ㅠ


밑은 30일날 제가 사장님께 문자드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알바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부모님께서 추운 날씨에 밖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학교 말고는 나가지 말라고 외출금지를 시키셔서 못나갈 것 같습니다ㅠ 책임감없이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긴 했지만,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아직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ㅠ 저는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다니고 싶은데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말 죄송합니다ㅠㅠ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53
근로를 제공한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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